"단순한 실언 아냐...선거 공정성과 제도적 중립성 훼손한 명백한 위법행위"
"재발 막기 위해 명확한 선례 남겨야...국민의 판단권은 민주주의 최후 보루"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지난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권영국(민주노동당 대표)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난 5월 23일 KBS 주관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에서 권 후보가 타 후보자인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발언을 한 데에 따른 조치다. 권 후보는 당시 토론 도중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는 발언을 웃음과 함께 명시적으로 언급했는데, 이는 유권자에게 명백한 지지 표현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대국본의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88조는 후보자와 선거관계자가 타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국본은 권 후보의 발언이 이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국본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실언이나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공정성과 제도적 중립성을 훼손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특히 대통령 후보라는 위치는 국민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법적 의무가 더욱 엄중히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권영국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사법당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함께 명확한 선례를 남겨야 하며, 대통령 후보자 TV토론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 또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판단권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며 "대국본은 이 기준을 무너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책임을 묻고 법과 정의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