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밝혔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과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도 주장했다.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공수처·검찰청·경찰청 등 필수 수사기관과 방통위·인권위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시 필수적으로 국회 동의를 받자고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날 오후 개헌 구상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 임기는 3년으로 단축하고, 이후부터는 4년 중임 직선제 개헌을 주장했다.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김 후보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해 특정 정치 세력이 사법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들어 개헌 이슈가 제기되는 것은 6공화국 헌정이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대통령들이 연달아 탄핵당하고 공수처가 경찰을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며, 권력기구들끼리 견제와 균형이 아닌 전면전에 들어간 현실이 그 현상을 보여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며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고열에 신음하는 기저질환 환자에게 해열제 처방만 하는 격이라고 본다.
6공화국 헌정의 치명적인 문제는 경제민주화 조항이다. 경제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이 조항으로 인해 기업 활동 규제가 정당화되고 민노총의 깡패짓이 용인됐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고용이 경직되면서 청년들의 미래가 사라졌다. 대기업 일자리가 늘어나야 청년들이 취업하고 결혼도 출산도 가능해진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의 활력을 죽이고 노조나 좌파 시민단체들이 청년들의 등골에 빨대를 꽂는 흡혈귀 조항이다. 경제민주화를 경제자유화로 바꾸는 개헌이 시급하다.
또 하나 손봐야 할 것이 평화통일 조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평화통일 조항은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전제하지만, 북한은 교류 협력에 응한 적이 없고 몰래 핵과 미사일을 만들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사회주의 통제 체제는 공존 불가능하다. 평화통일 조항은 이 엄연한 진실에 눈 감는다.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 통일을 명기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