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0일만에…법정 촬영은 불허"
"직접 출석 사건 관련 진술 가능성"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14일부터 시작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자연인이 된지 열흘만이다.
재판은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 예정이다.
재판부는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 등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원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가했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촬영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피고인 동의가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번 촬영 불허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선 ‘공판기일 전 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촬영 동의를 얻기에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때와는 달리 출석 과정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사건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몇 차례 발언권을 얻어 진술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월 20일 구속취소 청구 후 심문이 열린날에는 출석 후 별다른 발언 없이 재판을 경청하기도 했다.
첫 공판에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두 증인 모두 계엄 당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만큼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