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생활권 침해...위헌" 청와대 청원
"심한 부작용 경험자 부스터샷 거부는 당연
지난 9월 말 부산에 거주하는 A씨(56세)는 화이자 2차 접종을 맞고 43시간 만에 심한 어지러움증과 함께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후송도중 사망했다. 사인은 뇌출혈 일종인 ‘자주막하출혈’. 당뇨 등 기저질환도 전혀 없던 A씨 사망 이후 유가족들은 풍비박산이 났다.
A씨처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뒤 이상반응이 발생했다는 사례들이 잇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류가 처음 접하는 감염병인 만큼 이상반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자들과 백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패스를 강행하고 있어 부작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고 난 뒤 사망한 사람은 총 1029명으로 집계됐다. 백신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 알 수 없지만 접종자의 사망추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글이 25만여 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방역당국이 ‘백신패스’ 확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 골자다.
당국은 6일부터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면서 식당과 카페, 학원 등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단,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1주의 계도기간을 뒀다. 당국은 방역패스가 부당한 차별이 아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사항’이라는 백신접종을 두고 미접종자에게 일상생활에 제한을 두는 것이 ‘차별’이 아니냐는 여론도 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 이용할 수 있다. 당국은 이 점을 강조하며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음성확인서의 효력은 ‘48시간’이 전부다. 일상을 누리기 위해 이틀마다 고역인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하느냐며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이다.
먼저 경기 연천 소재 군부대와 ‘청해부대’ 등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돌파감염이 됐던 사례를 들며 ‘돌파감염이 많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청원인은 이유로 들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국내 유통 백신을 접종받고 난 뒤 발생하는 부작용과 이로 인한 사망사례에 신뢰도가 저하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기본적인 식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식당·카페까지 백신패스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참 한심하다"며 "결론을 말하자면 백신패스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일상 생활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위헌 정책과 다름 없으며, 미접종자는 인간취급조차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정부가 부스터샷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청원인은 "1·2차 백신을 접종받고 후유증에서 겨우 회복한 국민들을 6개월 뒤 미접종자 취급을 하는 것을 보며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며 "부작용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 부스터샷 접종을 거부하려고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하는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유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PCR검사를 목적에 따라 유료화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