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가 더 초조한가...탄핵심판 선고 D-2
민주당 "헌재 결정에 승복" 표명 없이 탄핵만 강조
박찬대 "파면 이외 다른 결론 없다는 게 상식" 압박
국민의힘 "위기감 높은 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것"
전원책 "이재명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승복 문제와 관련해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입장에 변화가 없나’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아주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헌정 질서에 따라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민주당도 우리 당 입장을 따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진행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이후 최초의 공식 반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대표의 발언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대해 승복하겠다는 말 없이 탄핵만을 강조해 온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파면 이외에 다른 결론은 없다는 것이 국민의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페이스북에 "불의한 선고에 대한 불복·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고 했다. 헌재 판결에 불복하자고 한 것이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국민의힘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해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채널A에 출연해 "위기감이 높은 쪽에서 소리가 큰 것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의힘에는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비민주당 계열로 분류되는 법조인 대부분 탄핵 기각 또는 각하를 전망하고 있다.
전원책 변호사는 윤 대통령 사건 변론이 종결된 지난 2월 25일 이후 줄기차게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해 왔다. 전 변호사는 2일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재명의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상기시켰다.
헌법학자인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전망에 대한 질문에 "기각될 것 같다"고 답했다.
황 교수는 이전에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각 전망을 내놓았다. 황 교수는 그 이유로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소추문에 명기된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였는지 명확히 하지 않아 피소추인인 윤 대통령 측이 무엇을 방어해야 할지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했고, 비상계엄이 위법하다고 해도 그 목적이 내란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막아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만큼 부정 선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했음에도 헌재가 이를 묵살한 점 등을 들었다.
황 교수는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헌재가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재법을 위반한 사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증언이 오염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변론을 재개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도 거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