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에 따라 즉각 각하·기각하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비롯한 1200개 시민종교단체들이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한 절차적·헌법적 하자를 지적하며, 헌재의 즉각적인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등 모든 영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이러한 총체적 혼란의 중심에 헌법재판소와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질인 ‘내란 혐의’를 탄핵소추안에서 누락한 국회의 결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고, 그 결과 정치권은 탄핵 남용과 국정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며 "특히 문형배 재판관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내란죄’ 제외를 암묵적으로 유도한 정황까지 제기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계산이나 정파적 압력에 휘둘려 본래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헌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단순 총리 탄핵으로 본 국회의 결정을 바로잡지 않았으며, 대통령 대행은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헌법상 최고 권한을 대리 수행하는 자리이므로, 탄핵소추에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재적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의 찬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헌재는 151석이라는 애매한 정족수 탄핵소추를 받아들인 채 판단을 유예하고 있으며, 이는 국회를 오히려 탄핵 폭주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 시도까지 나오는 이 상황은 헌재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헌재가 심리를 90일 넘게 유예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재판소법 제49조에 따라 심리는 180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현 상황은 ‘심리 중단’이 아닌 ‘선고 지연’이다. 만장일치가 어렵다면 헌법과 헌재법에 따라 표결로라도 결론을 내려야 하며, ‘각하’ 또는 ‘기각’을 통해 국가 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정파적 압력에 흔들리며 특정 정당의 논리에 편승한 결정은 헌재가 스스로 헌법기관으로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헌재는 오늘, 법과 양심, 헌법정신에 따라 결단해야 한다. 이것이 헌재의 존재 이유이며, 역사 앞에 당당한 선택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 정지를 수반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헌법 제65조에 따른 200석 이상의 찬성이 없으면 무효임을 선언하라 △151석에 불과한 이번 탄핵소추는 헌법 요건 미비로, 즉시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쌍탄핵’, ‘총탄핵’ 시도에 대한 법적·헌법적 위험성을 명확히 선언하라 △정치권의 압력과 눈치를 배제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