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고의지연 의혹을 감사한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면서 든 사유 가운데 포함된 ‘선관위·사드’ 감사에 대해서도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는 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6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며 최 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감사원의 선관위에 대한 감사에 대해 선관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으나 이번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선고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해 ‘자녀 특혜 채용’ 감사에 착수해 9개월 넘게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며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가 포렌식에 응하지 않자 PC를 봉인하는 방식으로 강하게 대응하며 직무감사를 하는 등 위법한 감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 감사를 통해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최근 10년간의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878건 위반했고,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와 함께 헌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감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표적 감사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치 중립 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될 때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에 따라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수사 요청이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최 원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면서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췄다는 의혹을 감사하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정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현 민주당 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들이 사드 미사일 교체를 위한 한미연합작전의 작전명과 작전 일시와 내용 등을 사드 반대 시민단체와 주한 중국 대사관 등에 사전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헌재는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면서 기밀을 누설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최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문재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의혹을 감사한 감사원이 서훈 전 안보실장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1급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내용을 담은 데 따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