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연 매출 4조 원 규모의 충남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의 직장 폐쇄를 단행했다. 직접적인 배경은 민노총 금속노조 산하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노조의 ‘게릴라 파업’이다.
회사는 1인당 2600만 원대 성과급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그룹 주력 계열사인 현대자동차에 준하는 성과급을 요구해왔다. 직장 폐쇄 기간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임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현대제철의 직장 폐쇄는 1953년 창사 이래 최초다. 중국산 저가 제품의 공세와 건설 등 기반 산업 수요가 위축된 데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장벽까지 맞닥뜨린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냉연은 그룹의 주력 제품인 자동차 제조에 쓰이는 고품질 강판의 주요 소재다. 당진제철소 냉연공장은 지난해 전체 매출의 17%를 차지했다.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1조6000억 원이 넘었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3140억 원(성과급 지급 전)까지 줄었다. 영업이익률은 5.9%에서 1.4%까지 떨어졌다. 이런 조건을 감안했을 때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450%+1000만 원’ 안이 마지노선이라고 한다. 노조원 1인당 약 2650만 원으로, 이렇게 줘도 473억 흑자에서 650억 적자로 전환한다.
대한민국의 노동법은 철저하게 노동자 우선이다. 노조가 파업으로 회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혀도 경영진이 방어할 수단이 거의 없다. 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직장 폐쇄다. 이는 경영진 입장에서는 자해에 가깝다. ‘너 죽고 나 죽자’는 대응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런 극한 처방이 불가피할 정도로 국내의 제도나 분위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가깝다.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작심하고 대한민국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 삼성전자 이재용 소송이 대표적이지만 주 52시간 노동제나 탈원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도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추락시키려는 의도가 개입했다는 의심이 생긴다. 북한과 중국이 가장 반길 정책인 것도 분명하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이재명이 집권하면 문재인의 매운 맛 버전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이나 국회증언법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 국내 기업들의 절망감이 직장 폐쇄로 표현되는 것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