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재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언론회는 19일 "대통령 탄핵 사건 헌재가 제대로 재판할 수 있나"라면서 "재판관들은 공정성과 높은 도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탄핵 문제에서 핵심이 내란죄인데, 이를 빼면 헌재는 바로 ‘각하’를 결정해야 한다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이 있음에도, 헌재는 그런 법적 하자에 대한 고려는 염두에도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98조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때,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아야 되는 기본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측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헌재는 그 ‘방어권’을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지난 4일 증인 심문에서 홍 모 국정원 1차장에 대한 심문 시간 3분을 더 달라고 대통령측에서 요청했는데 이를 기각했다. 그리고 11일 대통령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지만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문형배 재판관(이하 문 대행)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다 나중에 비판 여론이 일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증인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증인 심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심문을 원했지만 법적인 근거도 없이 거절했다"며 "여기에서 TF팀의 역할과 권한 그리고 재판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것도 따져 보아야 한다. 헌재 재판관들이 누군가가 써주는 대본대로만 한다면 헌재에 대한 공신력은 더더욱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핵 심판은 단심제이기 때문에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역사에 큰 오점이 될 수도 있다"면서 "헌재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 과정에서부터 공정하고 세심하고 바르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종북·종중 세력에 의한 국가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침묵이 배신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와 특히 이를 이끌고 있는 문 대행은 공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재판관의 명예심을 살려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양심적이고, 헌법에 따른 정의를 올바로 세워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