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등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지난 15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등에 강력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나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우파 진영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이 나경원 의원이다. 나경원 의원이 이번에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 국가기밀 취급기관에는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은 뒤 법조인들조차 "이해가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이상하게 재판이 진행되자 우파 진영과 탄핵반대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관위와 헌재, 법원에 중국 국적자가 근무하고 있을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누구도 이를 확인하려 들지 않자 나경원 의원이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26조 3항은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공무원 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대통령령인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 헌법재판소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으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선관위와 헌재는 ‘국가안보’와 무관한 것처럼 취급돼 왔던 것이다.

나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와 헌재 등을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기관장 요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던 국가기밀 취급기관에는 아예 외국인 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임용된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외국인 공무원 임용 시 국가정보원의 사전심사 의무화 및 심사 결과에 따른 불허 결정권 부여 △외국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심사와 재임용 심사 매년 실시 △기 임용한 외국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마련 등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헌법연구관 및 헌법재판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것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인 공무원 및 헌법연구관은 국가보안심사 및 재임용 심사를 매년 받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경찰, 검찰, 관세청 등 주요 기관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와 헌재, 감사원 등 헌법상 독립기관도 국가존립과 헌법 기본질서 유지를 위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므로 공무원 임용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이유라고 한다.

나경원 의원은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지는 공적 수임자로서 공권력 행사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핵심적 위치에 있다"며 "외국인 공무원 임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임용된 외국인 공무원의 보안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어 국가기밀 보호와 공직 신뢰성을 강화해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또한 "국민 주권 위임에서 비롯되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담당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나경원 의원과 김민전·윤상현 의원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조기대선 반대, 개헌 반대에 가장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철규, 주진우, 김기현, 김석기 의원도 이들 못지 않게 탄핵 반대와 조기대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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