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고 증언한 데 이어 계엄 당일 국회에 있던 계엄군 현장 지휘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6일 헌재 6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의원 체포의 지시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그간 주장을 뒷받침해 12·3 비상계엄이 국회 무력화, 곧 국헌 문란을 위한 것으로 몰아가려는 민주당의 내란 몰이 실패가 분명해지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출석해 곽종근 특전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으며, 요원들이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문을 걸어 잠그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증언했다. 통상 출입하는 사람을 통제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뜻이다. 김 단장은 또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도록 한 것은 자신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도 증언했다.
이날 또 다른 중요 증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증언은 모두 신문 과정에서 "명령 거부하지 못한 것 후회하는 입장 변함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에서 해 온 진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읽혔다.
그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는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나와 처음에는 "요원들을 끄집어 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가 "의원을?"이라는 유도 질문에 "예" 하고 답한 사실이 그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다. 김현태 단장 증언과도 부딪힌다.
곽 전 특전사령관 증언은 여당으로부터 ‘오염된 진술’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터라 이날 증언도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 당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으로부터 "점심 식사 후 휴식을 어디서 취했느냐, 쉴 수는 있었나?"라는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며 "대화는 있었다"고 묻지도 않은 내용의 답을 했다.
이어 임 의원이 "그방(휴식일 취한 곳)에 누가 들어왔나"고 묻자, 대답을 못한 채 "말씀하십시오"라고 피해갔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그런 일 없다"고 말했다. 질의자가 ‘사주’나 그와 같은 맥락의 질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실 임 의원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점심 식사 후 휴식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대화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었다.
임 의원은 ‘박범계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느냐. 박 의원이 요구한 게 뭔가? 두 가지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나는 녹취하겠다, 두 번째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 안 나냐?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공익신고자로 추천해 주겠다는 얘기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도 캐물었지만 곽 전 사령관은 답하지 못했다.
임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곽 전 사령관이 민주당에 회유당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해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것 같지는 않는다.
이에 앞서 내란 몰이의 ‘스모킹 건’이 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싹 다 잡아들이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다가 지난 5차 변론기일 당시 직접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었음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홍 전 원장의 메모도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된 점도 이날 6차 변론기일 진행 상황과 맞물려 새삼 부각되었다.
한편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민주당의 내란 몰이가 실패하면서 이것이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형사 법정 판결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대면 조사 한번 없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형밖에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기소해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직접 조사하지는 못하더라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 사건을 넘겨 조사한 뒤 기소했어야 함에도 마찬가지로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바로 기소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 내란죄는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헌재는 이를 고려하여 탄핵 심판 진행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