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최소 8자리" 증언...2010년대 말부터 다수 언론과 법적 공방

영국 해리 왕자가 지난 2023년 3월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소재 왕립고등법원에 도착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AFP=연합

영국 해리 왕자가 ‘사생활 침해’를 명분으로 다퉈온 현지 언론사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인 해리 왕자는 영국 언론 재벌 ‘뉴스 그룹 뉴스페이퍼스’와의 합의를 마친 뒤 소송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합의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의 소식통은 최소 ‘여덟 자리’ 수라고 전했다. 1000만 파운드는 한화로 약 177억 원 상당이다. 거액의 합의금 자체도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례가 다른 언론사들의 배상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해리 왕자는 지난 2010년대 후반부터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들어 다수 언론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 왔다. 기자 및 사설 탐정들이 사기와 도청, 전화 해킹 등 불법 행위로 얻은 정보를 통해 본인뿐 아니라 어머니인 다이애나빈에 대해 과도한 사생활 침해를 했다는 것이다. 다이애나빈은 해리 왕자가 12세였던 1997년 파파라치들에게 쫓기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번에 합의한 뉴스페이퍼스도 다이애나빈의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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