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26일 발의했다. 자신들이 요구한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게 이유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이 발간한 책에서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대행 공직자의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TV조선에 따르면 헌재 헌법재판연구원은 2015년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라는 자료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는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 중의 위법 행위만 탄핵사유가 된다"는 해설도 있다고 한다.
즉 헌재연구원이 펴낸 해설서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설령 민주당의 억지로 탄핵 대상에 오른다고 해도 국회에서 가결하려면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한덕수 권한대행 옹위에 나설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한다면 국힘은 한 권한대행에 대해서 ‘방탄’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 첫 번째는 ‘법률투쟁’이다. 권영세 국힘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이날 한국일보·TV조선 등과 인터뷰에서 "모든 일이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맞도록 갈 필요가 있다"라며 "헌재 재판관 임명 문제나 탄핵과 관련된 권한쟁의 청구는 당내에서 이미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권한대행 탄핵 요건은 대통령에 준해야 하므로 200석이 명백하다"며 "국힘에서 권한쟁의가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 정족수 요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 청구 등으로 제기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는 그러면서 "국회에서 (헌재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상황이 된다고 본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권 비대위원장 내정자에 앞서 권성동 국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국회 제적 수 2분의 1 이상이 찬성했다고 해도 한 대행은 직무를 그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독주’는 이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 관계자들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요건을 재적 3분의 2 이상으로 하는 게 명백하다"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률적 대응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 당 지도부와 논의해 시점을 최대한 빨리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한덕구 권한대행 탄핵안을 2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붙이기로 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민주당에게는 최초의 ‘탄핵 좌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