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사진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연합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탄핵안 통과로 박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1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95명 가운데 찬성 195명, 반대 100명으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박 장관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다. 최종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한다.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내란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법률적 검토를 통해 이를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장관·청장의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시킬 수 있으므로 국회 300석 중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도로 가결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박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탄핵 소추 사유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탄핵을 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탄핵소추 사유들은 추측이나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절차에서 충실히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이어지는 탄핵소추가 행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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