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검사 등 법조인과 부동산전문가들로 구성된 ‘부동산 비리 국민특검’(‘국민특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배임죄로 규정한 ‘국민기소장’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국민특검’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책임자인 유동규가 배임죄로 기소된 마당에, 최고책임자이자 최종결재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어떻게 법률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도 배임죄의 공범으로 마땅히 기소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판단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국민특검’은 지난 10월 28일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조사하고 올바른 수사방향을 제시하며 사법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취지로 결성되어, 현재 고영주 전 남부지검 검사장·손기호 전 고양지청장·강정면 변호사·김우진 주거환경연구원장 등 일급 전문가들이 대표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은 총 1조6천억원의 불법이익을 남겨 ‘그분’ 및 김만배 등 극소수에게 부당이익이 돌아가게 만든 총책임자가 누구이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국민특검’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5조, 성남시 자치법규 사무전결 처리규칙 별표, ‘대장동 개발계획’ ‘성남의뜰에 대한 출자 승인’ 등 12건의 공문 결재 등에 근거하여, 당시 성남시장에게 최종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배임액수가 최소 1,827억원이라는 사실도 특정했다.
‘국민특검’은 이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전 시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신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특검’은 향후 다른 범죄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기소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를, 11월 김만배·남욱·정영학을 배임죄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몸통 지휘자는 빠지고 팔다리만 구속한 것이다. 이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김오수 검찰은 ‘국민특검’으로부터 수사의 기초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1.12.02 09:29
- 수정 2021.12.0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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