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등 가계 부채 관리 대책에 따른 대출 조이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는 내년 1월 말부터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내년 3분기부터 국내 주식에 대한 소수점 단위 거래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DSR 강화=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 7월부터 1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신용대출 규제 예외=1월부터 결혼·장례·수술 등 실수요에 한해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 제한 규제의 예외가 허용된다.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1월부터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전세대출 보증범위 확대=1월부터 금리·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가 상향된다. 기존 한도는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이었지만 각각 7억원, 5억원으로 높아진다. ▲통합 채무조정=1월 27일을 기해 학자금·금융권 대출연체로 이중고통을 겪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제도가 시행된다. ▲서민금융 지원=2월부터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상향된다.
▲영세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완화=1월 31일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0.1%포인트 인하된다. ▲코로나19 피해자 지원=1분기 중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행자 가운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유예 제도가 상시화되며 유예기간과 대상이 확대된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사전채무조정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와 캠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신청기한이 6월까지 연장된다.
▲우대형 주택연금=1분기 중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완화되고, 감정평가수수료 면제 등 혜택이 확대된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42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된다.
▲마이데이터 시행=1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반 개인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 ▲개인사업자정보 개방=11월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소수 단위 주식거래=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점 단위 거래가 허용된다. 해외주식은 11월, 국내주식은 3분기부터다.
▲보험료 부담 경감=1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의 추가 보험 대상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외화보험 제도개선=2분기 중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실수요 확인 강화 등 판매 절차를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이 강화된다.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2월 18일부터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 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