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방송이 차금법 방송 소송과 관련해 한국교회에 긴급기도를 요청했다. /극동방송 캡쳐 화면

차별금지법 관련 방송으로 행정소송 중인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 목사)이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고 현재 대법원 재판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극동방송은 대법원 최종심에서는 반드시 승소하여 복음방송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

극동방송은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게 되면 극동방송을 포함한 양심적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어렵게 하는 악법들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깨닫고 경각심을 갖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극동방송은 2020년 7월 9일 송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진단프로그램’이 방통위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받았다. 이에 극동방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2023년 2월 17일 1심 패소, 2024년 2월 7일 2심 패소하고, 곧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극동방송은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전문편성’ 방송사이다. 그러나 방통위는 해당 차금법 긴급 진단 프로그램이 선교방송의 범주에 해당되는 방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일반 보도채널 등과 같이 차금법 찬성 주장도 방송했어야 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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