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놔두고 '내란선동' 이석기만 가석방

국민의힘 "文 정권은 헌법가치 수호할 의지 추호도 없어"

2021-12-23     한대의 기자
 
이석기.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이 내년 9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24일 가석방된다.

23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을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며 이 전 의원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석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은 북한의 대남 혁명론에 동조하면서 전쟁 발발 시 통신·유류·철도 등 국가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혐의로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내란 선동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2015년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았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선거 홍보 업체 자금 수억원을 횡령하고,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려 선거보전 비용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2019년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만기출소 예정일도 2022년 9월에서 2023년 5월로 연장됐다.

이 전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법원행정처가 자신의 재판 기일 지정 문제를 여론 환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자 2019년 6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의 청구는 서울고법과 대법원에서 연달아 기각됐다. 이 전 의원은 정부가 특별사면을 검토할 때마다 후보로 거론돼온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된 데 대해 "문재인 정권은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황규한 선대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무리 법치를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은 정권이라지만 이미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민주노총 등이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했던 점을 거론하며 "결국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힌 정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이 가석방됨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 또는 형집행정지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