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방역수칙 지키다 손님에게 폭행·고소 당했어요”

자영업자 가족 靑 게시판에 글

2021-12-23     이한솔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반발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집회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의 한 선술집에서 가게 사장이 저녁 장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강화됐다가 완화됐다가 수차례 반복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자영업자는 물론 이용자들도 지쳐버렸다는 호소들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방역수칙 이행을 위해 손님의 입장을 반려하자 자영업자가 폭행당한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영업자로서 방역수칙을 지키다가 부모님이 손님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청원인은 "올해 여름 인원제한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동거가족 제외 2인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시부모와 며느리, 손녀까지 비동거가족 4인이 매장에 들어왔고 방역수칙을 설명하며 정중히 출입을 거부했다. 그러자 일행 중 할아버지가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매장 내에서 고함과 욕설을 내질렀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청원인의 가족들은 할아버지한테 밀쳐지고 청원인의 모친은 테이블에 부딪혀 다리를 다쳤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이에 청원인은 가해자를 폭행·영업방해 등으로 신고했으나 폭행은 인정되지 않고 상해·영업방해로 기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방역법 위반으로도 신고하기 위해 관할 시청에 문의하자 처벌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청원인은 설명했다.

청원인은 "담당관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신고가 들어와야 하고 보건소 직원들이 출동해 현장을 목격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그마저도 시정명령을 내려 시정이 될 경우 아무 처분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정부의 지침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이로 인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히려 할아버지는 청원인·청원인의 부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역고소를 했다고 청원인은 전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기간 중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사업주로서 영업을 해오다 폭행을 당했는데 결과는 방역수칙을 지켰다는 자부심보다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소장뿐"이라며 "모든 자영업자들은 지침을 감수하며 힘든 코로나 상황을 버텨내고 있다. 자영업자는 상대적으로 을이고 이용자는 갑에 위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이용객에게 방역수칙을 강요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한 매장이나 업주에게 처해질 피해 가능성은 높다"며 "자영업자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자영업자에게만 과도한 처벌을 내리는 현 체계를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