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카드 수수료 0.5%로 인하

2021-12-23     김미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발표한 카드 수수료 개편 계획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6~40% 경감된다. /연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0.8%에서 0.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매출 3억원 초과~30억원 이하 가맹점도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말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28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6~40% 경감된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미 적자인 신용판매 부문의 수수료가 3년 만에 또다시 인하됨에 따라 실적 악화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카드사가 줄어든 수수료 수입을 연회비 인상이나 부가 혜택 축소로 보전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당정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저금리 시대인 만큼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표를 노린 것으로 당분간 ‘홍역’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정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카드 수수료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즉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적정 수수료 분석 결과 경감 대상 수수료는 6900억원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지난 2018년 이후 시행한 정책에 따라 이미 경감된 2200억원을 고려하면 이번 수수료 재산정에서 조정 대상이 되는 액수는 47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는 경감 대상 금액 4700억원의 60%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곳에 배분하고, 연매출 3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과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 60만 곳에 각각 30%와 10%가 돌아가도록 카드 수수료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8%에서 0.5%로 인하되고, 매출 구간별로 △ 3억∼5억원은 1.3%에서 1.1% △5억∼10억원은 1.4%에서 1.25% △10억∼30억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체크카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가 0.5%에서 0.25%로 낮춰진다. 이어 매출 구간별로 △3억∼5억원은 1.00%에서 0.85% △5억∼10억원은 1.10%에서 1.00% △10억∼30억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매출 구간별로 △3억원 이하 40% △3억∼5억원 15% △5억∼10억원 10% △10억∼30억원 6% 감소하게 된다.

카드 수수료 감소분 4700억원은 고스란히 카드사의 이익 감소로 이어진다. 카드업계는 반복된 수수료 인하로 신용판매 부문이 이미 적자며, 결제시장에 뛰어든 빅테크는 더 높은 수수료를 자율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드 수수료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빅테크와 핀테크의 결제시장 진출로 향후 이들과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상황에서 조달금리 상승과 카드론 규제에 수수료 인하까지 4대 악재에 둘러싸인 형국"이라며 "내년에 닥칠 위기를 가늠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카드사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인 만큼 연회비 상승 등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 사 고용안정 약화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