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28억 내역 공개 거부…특검이 특권인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라는 사실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서도 드러난다.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목적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둘째는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하지만 두 번째 이유로 특검까지 가는 사례는 드물고, 대다수 특검 수사는 국회가 결정하게 된다. 다시 말해, 특검을 두게 되는 근본 목적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때문이다.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란 어느 일방의 특권 또는 특혜를 인정하지 않고 엄정하게 ‘법대로’ 한다는 뜻이다. 만약 특검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특별 특검’이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법치가 무너지게 되는 건 불문가지다. 따라서 특검이 ‘법대로’의 마지노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 수사가 거의 막바지에 진입한 형국이다. 그런데, 3대 특검이 국민 세금으로 쓰는 특활비가 28억인데, 그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로 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인가.
25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3대 특검에 배정된 205억6435만 원의 수사 예산 중 특활비가 28억 원인데, 특활비 세부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거부 이유를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정보·수사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한 모양인데, 이는 국민 입장에서 그저 ‘교과서’를 읽는 수준으로 들릴 뿐이다.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대부분 거친 경우가 많고, 더구나 특검에게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히려 보여주기식 수사를 하다가 ‘구속 필요성 부족’으로 박성재 전 법무·황교안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나.
특검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 눈에는 특검 스스로 특권을 부리겠다는 뜻으로 비쳐질 수 있다. 검찰 특활비는 무조건 깎아내리면서 수사의 공정성·중립성·투명성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특검이 ‘깜깜이 특혜’를 누린다면 누가 인정해주겠나. 특검의 특활비는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