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인권 존재해야 장애인 인권도 지켜진다

2025-11-23     서민 단국대 교수·기생충학 박사
서민

김예지 의원이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인 박민영을 고소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자체에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가족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는 게 세트"라는 박민영의 발언에 과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김예지의 개정안도 문제는 있다. ‘살아생전 장기기증을 약속한 이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반대해도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내용에 동의할 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법이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는 게 쉽지 않기에, 발의 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스스로 취소하긴 했지만, 김예지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에는 고민의 흔적이 별반 느껴지지 않는다.

지난 11월 19일 그녀가 대표발의한 법안도 마찬가지다. 웹툰작가 주호민이 특수학교 교사를 고소한 사건이 계기일 텐데, 사건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자폐가 있던 주씨의 아들은 같은 반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바람에 일반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격리조치된다. 자기 아이가 일반학급에서 수업 받기를 바랐던 주호민은 아들의 옷에 녹음기를 채워 학교에 보냈고, 그 녹취파일에서 찾은 ‘너 싫어’ ‘버릇이 고약하다’ 같은 말을 빌미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한다. 1심에선 교사에게 200만 원 벌금의 선고유예가 내려졌지만, 2심에선 몰래 한 녹음의 증거능력이 부인돼 무죄가 선고된다.

검사 측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런데 김예지는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의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녹취가 합법화된다면 선생님이 소신껏 수업할 수 있는지, 발달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소 강한 표현을 동원해 훈육하는 게 과연 아동학대인지 등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김예지는 일방적으로 주호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24년 8월 발의한 ‘정신의료기관 내 강박금지법’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이 환자를 정신병원에 보내는 가장 큰 이유는 제어 불가능한 폭력성 때문. 그런데 의료기관 내 강박을 금지하면 병원 내 의료인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정신과 의사들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많은 병원에서 위험한 환자들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성명서를 낸 걸 보면, 김예지는 정신질환자 입장만 고려했을 뿐 이 법안의 당사자인 의료인들의 의견수렴은 하지 않은 모양이다. 발의 3개월 전 벌어진, 약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묶인 채로 있던 여성이 의사의 방치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 해당 법안을 만든 이유라고 해도, 법안 발의가 너무 즉흥적이지 않은가?

출근길마다 지하철을 점거함으로써 직장인들의 발목을 잡는 ‘전장연’을 김예지가 한 번도 비판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전장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까지 한 것은, 김예지에겐 장애인의 권리만 중요시할 뿐, 하루를 힘겹게 사는 소시민은 관심 밖인 건 아닌가 우려하게 만든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음이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들은 자신들의 입법권을 이용해 국가의 근본을 망가뜨리는 중이다. 무소불위의 특검을 통해 보수 인사들을 마구 잡아들이고 있으며, 사법부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판사는 물론 대법원장까지 겁박한다. 범죄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를 만들어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 관련 법안 하나를 뚝딱 만든 것은 입법권에 대한 모욕, 이것도 모자라 언론은 물론 유튜브까지 탄압하는 법안까지 만든다는 걸 보면, 그들의 목표는 좌파 독재국가인 것 같다.

장애인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긴 해도, 김예지는 국민을 대표해 국가 운영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는 하나의 입법기관, 그런데도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무도한 사건들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게 내란죄를 덮어씌워 해산하겠다고 벼르는 와중에 ‘내란특검’에 출석하며 ‘계엄 상황에 대해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라고까지 했으니, 그녀의 정체성이 대체 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한 게 "우리 정치가 더 나은 기준을 세우고 지켜가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조치"라는 김예지 의원께 다음 말씀을 드린다. ‘나라가 잘돼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은 물론, 장애인의 지위도 올라갑니다. 당신 같은 이에게 연속으로 비례를 주는 대신, 검찰해체가 장애인을 더 힘들게 한다며 목소리를 내는 김예원 변호사를 공천했다면 좋을 뻔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