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토허제' 부작용만 발생...즉각 해제해야”

2025-11-23     신지훈 기자
22일 서울 노원구 노원역사거리 앞에서 주민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제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

자유통일당이 정부가 시행중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부작용만 발생한다”며 즉각적인 해제를 촉구했다.

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헌법은 국가가 행정의 정당성을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못하도록 과잉금지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투기와 관련 없는 일부 상가, 노후주택, 자영업 점포 등을 구 단위로 묶어 일괄 규제하는 건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토허제는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처음 시행한 제도로, 당시 산업화 개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일부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만 허가받게 한 제도이고, 일부 한정됐던 것을 문재인 정부 때 동 단위로 묶어 토지 외 부동산까지 일괄 규제했고, 이재명 정부가 이를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서울시에만 4,000여 명의 실거래자들이 거래 허가를 신청해 놓고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금 이 시각에도 취업, 건강 악화, 재정 문제로 거주하던 집을 급히 팔아야 할 국민들이 매매 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의 경제적 부담과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가 투기와 관련 없는 국민에게까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건 부당한 조치”라며 “투기 잡겠다며 되려 실거래 수요 국민을 피해자로 만드는 현실은 말 그대로 모순이다. 이재명 정부는 즉각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무분별 토허제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