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은 거대 여당 오만에 대한 경고"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자, 정치권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독재 저지선을 마련해줬다”고 강조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항소하는지 지켜볼 것”이라며 대장동 사건에 빗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꾸지람을 되돌아보라”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날 나 의원은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사건을 6년간 사법 재판으로 갖고 온 것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무죄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결국 민주당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로 돌아간 뒤 기자 간담회를 열고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나 의원은 “국회선진화법 취지는 물리적 충돌을 막자는 것이었지만, 민주당은 이후 이 사건을 빌미로 야당의 정상적 항의 행위까지 경호권 발동으로 제지해왔다”며 “오늘 판결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다시 멈추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호권 발동과 ‘빠루’ 등장 등 물리력을 동원한 쪽은 (오히려) 민주당이었다”고 부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선고 직후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빗대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선 무효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추가로 낸 입장문에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야당처럼 여당 하는 민주당과, 여당처럼 야당 하는 국민의힘 모두가 변화를 추구해 국회 운영의 근본 원칙을 다시 새기는 출발점이 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은 과거의 폭력과 폭언으로 얼룩졌던 국회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 어렵사리 마련된 국회 운영의 핵심 원칙”이라고 했다.
국민의힘도 선고 즉시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저지선이 존재했음을 인정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2019년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국회 운영의 기본 원칙이 짓밟히고, 절차와 합의의 정신이 무너졌다는 점을 법원이 외면하지 않았다”면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야당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소한의 저항,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고통스러운 항거의 명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국 사태의 책임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국회의 폭력 사태를 유발한 거대 여당(민주당)의 오만에 있다”며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할 때,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입장을 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이번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은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지람을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도 여당답게 대화와 타협 정신을 지킬 테니 국민의힘도 이번 판결의 교훈을 얻어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태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