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나경원..."독재 막을 저지선, 법원이 인정"

‘패스트트랙 충돌’ 선고...野 6명 모두 의원직 유지 ‘자유한국당’ 26명 전원 벌금형...국회법 적용 첫 사례 나경원 벌금 2400만 원 중 국회법 위반 적용 400만 원 5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재판부 측 고심 흔적

2025-11-20     신지훈 기자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선고를 마친 뒤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지훈 기자

‘패스트트랙’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의원 등 관계자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벌금 2400만원, 송 원내대표에게 1150만원, 황 대표에게 1900만원을 선고했다. 그 외 모든 전현직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국회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선고했다.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하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나 의원의 벌금 2400만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4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국회법 위반 혐의로도 벌금 500만원을 넘지 않았기에,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도 의원직 유지는 가능하다.

송 원내대표의 벌금 1150만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00만원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150만원이었고, 황 전 총리의 1900만원 역시 1500만원과 400만원을 나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고 질타했다.

이어 “분쟁의 발단이 된 쟁점 법안의 당부(정당·부당)를 떠나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며 “특히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해 동료 의원의 활동을 저지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또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 명분을 인정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