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배변 중국인 비난이 反中인가

2025-11-20     전광수 청년사업가
전광수

참으로 기괴한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다. 문화유산에 무단으로 배변한 중국인은 범칙금 5만 원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그 중국인을 비판하면 혐오범죄자로 몰려 징역 2년 혹은 5년을 살 수도 있다는 말이 유행이다.

이는 결코 비약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중집회’ 비난과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앞다퉈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각종 통계에서 한국인 80% 이상은 중국을 싫어한다는 결과가 꾸준히 나온다. 단순히 한복과 김치를 뺏어가려 한다거나 대한민국에서의 무단행위, 문화재 훼손, 공공질서 파괴 때문일까? 그보다는 수천 년간 이어진 역사적 경험에 의해 DNA에 새겨진 분노와 그들의 실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는 이유는 ‘반중 입틀막’ 정책이 권력 유지를 위해 필수이기 때문이다. 예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의 태도는 ‘알량한 권력을 끝까지 쥐고 있으려는 아집’에서 시작됐고, 그 끝은 늘 파멸이었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단순히 ‘혐오 표현 금지’를 넘어선다. 국민의 자유로운 비판을 틀어막고 특정 국가·세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모두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자국민을 공녀와 노예로 중국에 갖다 바치던 굴종과 치욕의 역사를 부활시키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혐오 방지’일까? 중국 눈치를 보며 굴종하는 정권과 중국을 비판하면 벌떼처럼 나타나 혐오로 몰아가는 정당. 과연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맞나 싶을 정도다.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을 통해 외교를 대신하려는 굴욕적 정치 행태로 볼 수도 있다.

중국의 행태를 비판하는 국민은 특정 국가나 국민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행동은 국가를 막론하고 비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국 지역에서 흥망한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이 땅을 지켜낸 역사에 대한 보답이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이미 성숙한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를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지 못하게 하는 방패다. 그 방패를 빼앗기면 다음은 무엇이 금지될까?

국민은 혐오가 아닌 자유와 상식을 말하고 있다. 좌파의 선동에 일본과 미국을 혐오하는 국민과 마찬가지로, 중국을 비판하는 이들 역시 자유의지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국민의 자유를 제물로 바쳐 권력을 유지하려는 민주당의 ‘중국 조공법안’만큼은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