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 ‘배상금 0원’ 판정은 실망스럽다…추가 법적 대응 검토"
■ ISCID,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판결 "외환銀 매각 과정서 한국 규제기관의 간섭 사실 바뀌지 않아"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주고 소송비용 73억 받을수 있어"
사모펀드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 판정부의 승소 판정을 취소한 데 대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론스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사건을 다시 새로운 재판부(Tribunal)에 제기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재판부가 한국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론스타에 손해액 전액을 배상해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론스타는 ICSID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취소위원회는 절차적 근거를 들어 기존 판정을 취소했다. 이 결정에도, 론스타가 수년간 노력해온 외환은행 지분 매각을 한국 규제기관이 막아서고 부당하게 간섭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로이터통신도 같은 내용으로 론스타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전날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ICSID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으로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취소 절차에 쓰인 소송 비용 약 73억원도 30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또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3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좋은 성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승소에) 가장 주효했던 것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취소위에서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 판정부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