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중국 비판 처벌법'은 홍콩의 '국가안보법' 닮아

[보이지만 볼수없는 중국, 중국인] ① 서울·여주에서의 인민해방군 행진...그게 다일까?

2025-11-18     전경웅 객원기자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끝난 11월 초순, 국민들은 현 정권이 ‘친중 정권’이라는 점을 몸소 느끼기 시작했다. 경기도 여주시와 서울 여의도 한강 고수부지에서 벌어진 일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다고 밝힌 법안 때문이었다. 이재명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은 이를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탑승한 훙치 N701이 지난달 30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경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 전남 출신 양부남 의원 "중국 명예훼손하면 징역 5년" 법안 발의

뉴데일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광희, 신정훈, 박정현, 윤건영, 이상식, 박균택, 허성무, 서영교, 권칠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를 맡았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도 참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의 2항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과 제311조 2항을 신설했다.

제307조 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제311조 2항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은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매체는 "문제는 해당 조항에 반의사 불벌죄와 친고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기존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인 점과 비교했다. 즉 민주당이 새로 만들려는 법은 중국 또는 중국인의 요구 없이도 경찰이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형법 개정안 발의 이유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10월 3일 열린 반중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짱깨송’을 부른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이어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면서 "특정 집단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이 인정되도록 집단에 대한 구성 요건을 추가하고, 집단의 특성상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반의사 불벌죄와 모욕에 있어서의 친고죄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여 보다 실효적인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 공산당과 중국, 중국인을 하나로 취급하는 민주당 정권의 특성상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원, 중국인들이 국내에서 벌이는 온갖 패악질에 대한 비판을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문제는 현행 사법체계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의해 검찰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사라지는 건 내년 9월이다. 경찰은 중국 공안만큼이나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특히 애국우파 진영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지난 5월까지 이어진 탄핵정국에서 수많은 애국우파 시민들이 경찰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중국 공안이냐"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런데 ‘중국 비판 처벌법’이 시행되면, 진영에 따른 사회적 분열은 물론 사회적 혼란 또한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 민주당의 ‘중국 비판 처벌법’, 중국이 홍콩에서 시행한 ‘국가안전법’ 닮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국 비판 처벌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자기 나라에 위협을 가하는 나라를 비판한다고 처벌하는 법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을 모욕하거나 비난한 자국민을 처벌한 법과 사례는 존재한다. 튀르키예, 폴란드에서 외국을 비판한 사람들을 체포해 처벌한 적이 있다. 다만 모욕 대상이 동맹국 또는 우방국이었다. 중국 공산당 또한 외국을 비판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 한국을 비판했다고 처벌당한 적은 없다. 러시아와 북한을 공개 비판했다가 처벌받은 사례는 있다.

때문에 각계에서는 민주당의 ‘중국 비판 처벌법’은 마치 중국 공산당이 2020년 홍콩에서 제정·시행한 ‘국가안보법’과 닮았다고 지적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9년 홍콩에서 ‘도주범죄인 및 형사법 관련 법률 지원 개정안’을 도입하려 했다. 중국 공산당이 범죄자로 지목한 사람을 홍콩, 대만에서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게 한다는 법이었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를 중국 공산당이 일국양제를 폐기하고, 홍콩을 독재 치하로 넣으려는 속셈이라고 봤다. 이후 홍콩에서는 강력한 반중 시위가 벌어졌다.

이 시위는 2014년 우산 시위보다 더 큰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번졌다. 우파 성향은 물론 중도 성향의 홍콩 매체들까지 중국 공산당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무력 진압을 가했다. 2019년 11월 치러진 구의원 선거는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결과가 나왔다. 범민주파가 압승을 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가 된 경찰은 더 강력히 시위를 진압했다. 2020년 7월 중국 공산당은 홍콩에서 국가안보법을 시행했다.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면 강력 처벌하고, 언론·출판계가 반중 성향의 책이나 기사를 내면 처벌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비밀경찰서’를 두고 민주당 인사를 ‘테러범’으로 간주해 체포·구금한 뒤 중국 본토로 끌고 갈 수 있게 했다.

◇ 설마 싶지만…우리 국민 긴장케 한 서울·여주에서의 중국군 행진

경주에서 2025 APEC 정상회의가 열리던 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오성홍기를 연상케 하는 붉은 깃발을 들고, 군복을 입은 채로 행진하는 중국인 여성들이 포착됐다. 해당 영상은 SNS를 통해 퍼지고,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열린 축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기를 들고, 인민해방군 정복과 흡사한 옷을 입은 채 행진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무대 뒤 화면으로는 인민해방군의 열병식 행진 영상이 비춰지고 있었다. 이 일은 지난 2일 여주시가 주최한 오곡나루 축제에서 벌어졌다.

이후 보도된 데 따르면, 여주시 축제에서 인민해방군기와 중국 군복을 입고 행진한 데 대해서는 공연을 한 단체가 아니라 여주시 측이 공식사과를 했다. 중국 군복을 입고 행진을 한 단체는 "전통문화공연을 할 것"이라고 여주시를 속였음에도 사과는 ‘피해자’인 여주시가 한 것이다. 여의도에서 군복 차림으로 행진을 한 이들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위장복을 입고 남의 나라 도심을 행진한 것이 ‘국제걷기교류 행사’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보도된 데 따르면 행사를 주최한 단체 이름은 ‘한국문화교류사업단’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인들이 결성한 단체로 밝혀졌다.

중국을 경계하게 만드는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 9월 29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10월 16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에서 경찰청이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게 국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2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