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반발 검사장 ‘평검사’ 강등 검토
국민의힘, ‘외압 진상’ 국정조사 요구
정부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덮겠다는 술수라고 비난하며 ‘항소 포기 외압 진상’을 밝힐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16일 정치권 인사와 일부 언론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검사장 전원을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 등을 근거로 인사 전보 외에도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는 방안과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로 나뉘는 만큼 불이익 조치로 보기는 어렵지만,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 포기 논란을 일으킨 검사들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16일 SNS를 통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에 있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지검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명령에 불복하는 ‘항명’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민주당에 항소 포기 외압 진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수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