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면예배 벌금형, 종교 자유·헌정 질서에 영향...우려와 유감"
사랑제일교회, '코로나 집합금지 위반' 벌금형 판결에..."기도해야 할 때"
사랑제일교회는 최근 법원이 코로나19 시기에 대면 예배를 드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원로 목사에 대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종교의 자유는 물론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선고는 별다른 설명 없이 주문만 읽는 형태로 이뤄졌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예배를 지속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 시기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최근의 판결을 보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 판단은 단순한 방역 조치를 둘러싼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교회 측은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에 대한 탄압은 언제나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 이루어졌다"며 "로마 제국은 전염병과 혼란을 이유로 예배를 금지했고, 데키우스 황제 시기에는 ‘공공질서 유지’라는 이름으로 신앙을 탄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의 종교전쟁 시대에도 국가들은 ‘안전’과 ‘통합’을 내세워 양심의 자유를 제한했고, 결국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이 역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하기 어렵다. 명분만 바뀌었을 뿐,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수많은 권리 중 하나, 심지어 취미 활동에 가까운 선택 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사우나·식당·대중교통은 밀집과 비말 위험에도 운영되었지만 유독 예배만 금지됐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형평성도, 과학적 기준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무엇보다 예배를 ‘대체 가능한 활동’ 정도로 보는 태도는 종교 자유가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교회 측은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는 선택이 아니다"며 "예배는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 자체를 지탱해온 핵심 의식이다. 로마의 카타콤에서부터 종교 갈등의 시대, 그리고 신대륙을 향한 청교도들의 여정까지 예배는 단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다.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었다면 기독교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종교의 자유는 물론 우리 헌정 질서의 핵심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는 개회 선언 직후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첫 국회를 열었다. 기도로 출발한 대한민국이 자유와 신앙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국민이 함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라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