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언론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국민 위한 입법인가"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 대표 임다윗 목사)는 지난 12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광고물에 적용한다고?’란 논평을 냈다. ‘입법 만능주의와 처벌주의에 빠진 정치 권력’이란 부제도 달았다.
언론회는 "우리나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진보 정치권에서는 이런 법을 만들어 국민들 가운데에서 종교와 신앙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치권에서는 이를 비껴가면서도 그 효과를 노린 수많은 조례들을 양산해 왔다. 표현은 ‘인권’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수를 위한다며 다수를 억압하고, 역차별을 하는 내용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옥외광고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용하려는 입법발의를 하였다.
지난 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대표 발의 박주민, 김 윤, 이재정, 임미애, 박용갑, 황명선, 윤종군, 민병덕, 장경태, 김용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최혁진-무소속)"라면서 "그 내용을 보면, 현행 제5조 5항에서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에다, ‘인종, 성, 국적, 신체, 나이, 학력,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거나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르면 현수막, 전단지, 전광판, 벽보, 간판 등이 모두 저촉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하려는 내용은 모두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항에 들어 있는 항목들이다. ‘차별금지법’에는 ‘독소 조항’이 여러 개 들어가 있다. 우선 성(性)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많은 성이 들어가는데, 동성애, 양성애, 성전환, 제3의 성 등이 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알리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회는 또 "‘종교’ 항목이 있는데, 종교는 건전하고 전통적인 종교도 있지만, 이단이나 사이비, 폭력적인 종교 등으로 국민들과 국가에 혼란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것들도 다양하다. 그런데 이것을 모두 법으로 보장해 준다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혼란이 올 것인가 짐작이라도 하고 있나?"라며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종북주의’ ‘종중주의’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제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그 밖에 ‘국적’ 문제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지난 4일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11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법률안’(형법 제307의 2, 제311조의2)에 보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입법발의하였는데, 이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국민의 목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양심과 도덕과 윤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법안들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내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재갈을 물려 옭아매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회는 "국민들은 입법 양산 만능주의와 처벌주의에 깊이 빠진 정치권을 바라보며, 실망과 함께, 과연 그것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입법이며, 국가 전체의 건강성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인지를 묻고자 한다. 이런 법률안을 제시한 의원들은 속히 이 법률안을 폐기할 것이며, 더 이상 국민들을 불안하면서도, 화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