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항명 검사 징계하는 법 발의한다”

“검사들도 공무원처럼 파면해 공직기강 바로잡겠다” 국민의힘 "범죄자들이 검사 핍박하는 꼴…적반하장”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하라더니…수사하니 노발대발”

2025-11-13     신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3일 “검사징계법 대체할 법률안을 직접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없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법무부) 명령이 없었는데 항명이 성립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을 대체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항명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에 준용해 해임 파면 가능하도록 해서 전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정치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것은 이제 시간낭비다. 검찰 개혁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를 이번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 법률인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받는다. 이 법 제3조는 징계를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5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6단계 징계를 받는다.

즉 검사를 직권으로 ‘파면’하는 제도는 없다. 다만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에 의해서는 가능하다. 국회가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려야만 신분 박탈이 가능하다.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보다 어렵게 한 이유에 대해 법조계는 검찰권 성격을 이유로 든다. 검사는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준사법적 독립 기관의 공무원으로, 정치적 외압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면은 반드시 탄핵을 거치도록 설계돼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날 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검사징계법’ 발의를 예고해 검찰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의 ‘검찰 항명’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반발을 ‘국기문란’, ‘반란’으로 규정했다”며 “이제는 ‘검사 파면법’까지 추진해 엄벌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오히려 검사들을 핍박하는 꼴”이라며 “후안무치하고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12일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검사들을 향해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며 막말을 퍼부었다”고 지적하며 “국민 눈에는 정 대표가 거울을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맞받았다.

양향자 최고위원도 민주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청래 대표가 용기 낸 검사들을 ‘항명’, ‘국기문란’, ‘겁먹은 개’, ‘엄벌’ 등 표현을 써 협박하고 있다”면서 “언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하라’고 윽박지르더니, 자기들 문제에는 노발대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이 희대의 항소포기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이의를 제기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다’, ‘사법 처리하겠다’는 식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검사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대통령실도, 법무부 장관도 관여한 적 없다고 하는데 명령이 없었다면 항명도 성립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다급함과 조급함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