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항명 검사' 뿌리 뽑기...공포정치 우려
■ "변호사도 못하게 막겠다" 일반 공직과 달리 파면 어려운 '검사 징계법' 폐지 지사 검찰을 떠나도 변호사 등록 불가능하게 퇴로까지 봉쇄 최수진 "'내란 공직자' 낙인으로 줄세우기 악용 우려돼"
정부 여당이 공포정치로 국면 전환에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사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을 응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검사들이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내용을 가지고 정치 선동을 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옷 벗고 나가면 전관 예우받고 변호사 개업해 떼돈 버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떠나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검사의 퇴로를 막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구체적으로 ‘검사 제어’ 구상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하기에 검사의 파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사 파면 요건을 엄격하게 해 놓은 건 정치적 외풍에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변경하는 것은 권력의 시녀가 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 검사장과 검사’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하지 못하게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면직(스스로 사직)하면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므로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겐 단 한치의 용서도 없다. 민주당은 정부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며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는 누구든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도 말했다.
전날 정부는 전 부처 공직자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설치하고, 국정조사·감사·언론 보도·내부 제보 등을 통해 제기된 내란 관련 의혹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12일 논평을 내고 "조은석 특검의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추가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계엄 관련 책임을 인사상 문책으로 연결 짓는 이재명식 숙청 작업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에게는 ‘내란 공직자’라는 ‘주홍 글씨’를 새기는 등 공직사회에 줄 세우기로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실세들이 챙겨야 할 사람들이 줄을 선 가운데 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한 고위급 공무원 찍어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