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출신 임재성 “항소포기, 이렇게 노골적이어야 하나”

“검찰개혁 관련해 중도층 지지 크게 흔들릴 것” “경미해질 2심 선고, 국민 누가 수용하겠느냐” 1/2 항소금지설…“이런자들과 토론 의미 없어”

2025-11-11     신지훈 기자
임재성 변호사. /임재성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임재성 변호사가 이번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논란에 “이렇게까지 노골적이어야만 하는가”라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임 변호사는 8일과 자신의 SNS에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이번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대중적 동력(지지)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 제도화는 이뤄졌지만 산적한 디테일이 가득하고,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선 중도층의 호의적 여론이 핵심”이라며 “이 좋은 국면을 이렇게 흐릿하게 만들다니 안타깝다”고 심경을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했던 사건도 “이해가 안됐다”면서도 “이번(항소포기) 역시 최소한의 형식미도 없어 민망할 따름이다. 2심에서 경한 판단이 이뤄지더라도 사회적 수용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화 이후, 이 정도 공소금액에, 이 정도 형량에 이 정도 사회적 주목도를 가진 사건에서 검찰이 불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까”라는 말도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검찰 구형에 1/2 이상 선고되면 불복안하는게 ‘원칙’인데 뭔 문제냐는 주장, 위법수사 들통날까봐 항소 포기한 거라는 주장이 있다”며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과의) 논쟁과 토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10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관련 주장들에 대해 부연했다.

임 변호사는 “구형의 1/2 이상이면 항소를 포기하는 게 ‘검찰 기준’이라는 거짓말이 있다”며 “‘1/2 미만이면 무조건 항소한다’는 기준을 ‘1/2 이상이면 항소를 안 한다’로 해석하면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 국어의 문제다. 없는 기준을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