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라고 말할 깡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내통한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퇴 요구 ‘항소 자제’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 “특검이나 자제하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사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깡은 있었다”며 “(그러한 깡도 없이 자리 지키는 노 대행은)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대장동 일당을) 사면해주겠다는 약속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감독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감독하면 금감원이 은행 상사가 되느냐”면서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휘하에 있기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장관이 자기 입장을 내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야 한다.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