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尹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라고 말할 깡 있었다”

법무부 장관과 내통한 노만석 검찰총장대행 사퇴 요구 ‘항소 자제’라는 여권 주장에 대해 “특검이나 자제하라”

2025-11-10     신지훈 기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검사 윤석열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는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일갈할 깡은 있었다”며 “(그러한 깡도 없이 자리 지키는 노 대행은) 오늘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군지 항소심에서 규명하려 했지만, 정권이 그 가능성을 용인하지 않았다”며 “재판이 빠르게 마무리되는 대로 (대장동 일당을) 사면해주겠다는 약속처럼 보이기도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불합리한 탄압을 하기 시작했을 때 무너지기 시작했다”며 “이 대통령이 일선 검사의 항소까지 막아 세우면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 “언어로 장난쳐선 안 된다. 자제 강요”라며 “그러면 특검이나 자제하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감독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감독하면 금감원이 은행 상사가 되느냐”면서 “(법무부)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다. 총장이 장관 부하라면 수사가 정치인의 지휘하에 있기 검찰의 중립이나 독립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도 “장관이 자기 입장을 내려면 검찰총장을 통해야 한다. 수사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