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은 중국에 모욕감을 줬다
양부남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특정 국가·국민·인종에 대한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특정 국가 모욕 5년 형 법안)은 겉으로는 외국, 특히 중국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강조하는 듯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미개한 통제국가로 오인하게 만든 입법 실패작이다.
법안에는 유독 중국을 모욕한 사례만 담겨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5조에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결사·행진·시위의 자유를 가진다’(公民有言論、出版、集會、結社、遊行、示威的 自由)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중국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 명문화한 국가다.
그런데도 양 의원은 중국의 고귀한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으로 중국을 감싸려 했다. 결과적으로 그는 ‘높은 산봉우리’의 대국을, 반도의 소국 대한민국 청년 몇 명의 시위를 두려워하는 미개한 국가로 보이게 만들었다.
좌파는 과거 미국을 ‘제국주의 괴물’이라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 초상화를 조롱하고 파손했다. 또 수없이 많은 시위에서 일본 총리의 사진을 불태우고 일장기를 찢는 행위도 벌어졌다. 그때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법안도 발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는 오직 ‘중국 모욕’만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전 세계는 ‘혹시 중국이 뒤에서 이 법안을 사주한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품게 된다. 결국 양부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품격을 오히려 훼손한 셈이다.
더구나 이 법안은 시진핑 주석이 11월 1일 APEC 회의를 마치고 출국한 직후 발의됐다. 시기적으로 볼 때, 마치 시진핑 주석이 압력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셈이다. 정치에서 ‘타이밍’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피해야 할 시점이었다. 양 의원은 결과적으로 위대한 중화인민공화국 시진핑 주석에게 심각한 형태의 ‘간접 모욕’을 가한 셈이 됐다.
양부남 의원이 진정 중국을 포함한 외국을 존중한다면, 그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자유의 가치와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민심을 억압하는 나라가 진정한 ‘높은 산봉우리’일 수는 없으며,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은 결국 그 자유를 잃게 된다. 양 의원의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 위상을 실추시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도 억압하는 졸렬한 결과로 기록될 것이다.
이 법안의 공동발의 의원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충북 청주 서원)·신정훈(전남 나주 화순)·박정현(대전 대덕)·윤건영(서울 구로을)·이상식(경기 용인갑)·박균택(광주 광산갑)·허성무(경남 창원 성산)·서영교(서울 중랑갑)·권칠승(경기 화성병)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등 총 10명이다. 정상적인 유권자라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이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