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檢 항소포기 전모, 국정조사로 밝혀야”

“검찰 지휘부가 항소장 제출 못하게 해…매우 이례적” 법무부 개입 가능성…“장·차관 지시 있었는지 밝혀야”

2025-11-10     신지훈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

자유통일당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일을 두고 “전례 없는 검찰의 항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자유통일당 대변인단은 10일 논평에서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검찰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항소 기한 내인 전일(2025년 11월 7일) 항소장(抗訴狀)을 제출해 항소심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공판팀은 1심 재판부조차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判例)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11월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별다른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단은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11월 7일 오후 느닷없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서 갑자기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그 어떤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수사·공판팀 검사들에게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다.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항소를 포기한 것은 너무나도 상식 밖이다. 이번 사건을 사전에 기획하고, 결정한 자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라고 질타했다.

대변인단은 법무부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무부가 개입한 것인가?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성실하게 답(答)할 차례다. 이번에 정 장관과 이 차관이 어떤 ‘지시’나 ‘역할’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종용(慫慂)했을까? 대통령실 등 소위 ‘윗선’이 슬그머니 개입했을까? 외압(外壓)의 실체(實體)와 전모(全貌)를 명명백백(明明白白) 밝혀야 한다. 누가 왜 항소를 막았는지, ‘윗선’은 어디까지인지, 국정조사를 해서 전모를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