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민의 생생 생활법률] 유예의 종류와 전과기록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 유명인의 재판 관련 뉴스를 볼 때 징역 몇 년, 벌금 몇 년이라고 한 뒤 ‘그 집행을 유예한다’ 혹은 ‘선고를 유예한다’는 표현을 들어봤을 것이다.
‘유예’는 어떤 일을 실행하기 전 날짜나 시간을 미루는 것을 말한다. 유예의 종류와 전과기록이 남는 처벌인지 여부, 그리고 실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자.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 법률적으로 그 형에 대해 유예를 할 수 있다. 유예의 종류는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가 있는데 이는 어느 시점과 단계에 유예가 이뤄지느냐로 구분된다. 위 세 가지 의미는 모두 혐의 자체는 인정되는 경우에 나오는 처분 결과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들어가기 전 검찰 단계에서 내려지는 처분이다. 피의자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거나, 처음부터 자백을 하고 반성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기소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기소유예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검사가 기소는 했지만 법원 단계에서 형을 유예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와 달리 형법에 그 요건이 명시돼 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경미한 사안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재판부가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선고 자체가 면해진다. 형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법원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그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검찰의 기소 이후 선고까지 했지만 그 집행만 미루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는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와 달리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또한 전문직·공무원 등 특정 직업의 경우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 기소유예는 직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