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대 국민청원 5만명 달성

"혼인과 가족의 근간 무너뜨리는 위장 입법 철회하라"

2025-11-03     최성주 기자
기독시민단체들이 생활동반자법 즉각 철회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KHTV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634)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다. 자평법정책연구소, 동성애·동성혼 반대국민연합(동반연),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국민의 건전한 양심과 가정 수호의 의지가 입증된 결과"라며 청원 통과를 환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의 혼인과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생활동반자법은 남녀 간의 정식 혼인제도를 대체하고 단순 동거 관계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라며 "결국 동성 결합을 합법화해 전통적 혼인제도의 의미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들은 서구에서의 사례를 인용하며 "생활동반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혼인율이 급감하고, 혼외 출산율과 가정 해체가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자녀들의 정신적·육체적 학대 위험이 4배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미 우리 법제에는 사실혼 제도와 한부모·입양가족 지원체계가 존재한다"며 생활동반자법은 "사회적 약자를 내세운 위장 입법이자 동성결합 합법화의 전단계"라고 주장했다. 또한 "5만 명의 국민이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를 이끌어 낸 것은 결코 소수가 아니다"며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해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1항이 명시하듯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결합을 기초로 한다"며 "우리는 국민과 함께 혼인과 가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지난 9월에 시작돼 한 달여 만에 5만 명을 돌파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식 회부됐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