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실체 있나…‘공범’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15일 법원 "범죄 성립 다툼 있다…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 특검 “PPT 120장, 의견서 230쪽 준비했지만 법원설득실패” 한덕수 기각 이어 ‘공범’ 박성재 영장 기각에 수사 동력 약화 정청래 “조희대 반격…노상원 수첩대로 정청래 수거 바랐나”

2025-10-15     신지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구치소로 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당시 박 전 장관이 내린 조치가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 기각이 잇따르자 앞으로 특검의 수사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의 반격’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15일 오전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소명 정도, 수사 진행,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 검사파견 검토, 구치소 내 수용여력 확보 지시 등 내란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에도 총 120장의 PPT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구속 수사 필요성을 담은 230여쪽 의견서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지만 끝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번 영장 기각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전 총리의 경우 ‘내란 방조’ 혐의로 영장이 기각됐을 수 있지만, 박 전 장관의 경우 ‘내란 공범’ 혐의 적용에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이날 특검팀은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회의 최고 서열인 ‘국무총리’와 내란 공범 혐의를 받았던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앞으로 있을 국무위원들이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개시조차 가능한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 전 장관의 내란가담 혐의는 지난 4월 헌법재판소를 통해 근거 없다는 판단을 받기도 했다. 당시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내란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지난 7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 기각으로도 확인됐다. 특검팀은 이른바 ‘평양 드론 침투 사건’에서 허위 문건을 만들었다는 혐의로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특검팀은 이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기각 소식을 접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즉각 법원 공격에 나섰다.

정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며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법원을 직격했다.

또한 정 대표는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나. 조희대 대법원장님 대답 좀 해보시라”며 “비상계엄이 성공하고 노상원 수첩대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등이 생명을 잃기를 바랐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이들 모두를 구속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진상이 밝혀지는 날까지 계속 진실을 추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