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손현보 목사 불구속 재판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가 구속수감 중인 손현보 목사(부산 세계로교회)에 대해 불구속 재판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손 목사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결정을 내렸고, 구속적부심 역시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3500명의 성도를 목양하며 주일성수를 생명처럼 지키는 목회자에게 도주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기총은 목회자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대부분의 목회자는 해외 일정이 있더라도 주일이면 반드시 교회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기에 도주 우려는 희박하다"고 밝혔다. 특히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는 오히려 "부당한 낙인과 부정적 인식을 의도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총은 또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과거 검찰의 편향성과 과도한 권한 남용이 국민적 불신을 초래해 검찰청 폐지라는 제도 개혁으로 이어졌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벌주기 위한 듯한 구속 수사나 사회적 낙인을 씌우는 방식은 과거의 잘못된 검찰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형사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 원칙을 강조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로 추정되며 이는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의 원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기총은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손현보 목사 사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도주 우려가 희박한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길이며 종교탄압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