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준의 시시콜콜 생활경제]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종신보험 연금전환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상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계약이 대상이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 단기납은 제외된다. 신청자격은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만 55세 이상으로 별도 소득이나 재산요건은 없다. 상품 가입시 연금전환 특약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종신보험의 고유 특징인 사망보험금 지급 잔액을 유지하기 위해 전액 지급 신청은 불가하며 일시금 형태의 신청도 불가하다. 불입액의 90% 이내 신청 가능하며 기간은 2년 이상이다. 1년치 연금을 일시에 받는 ‘연 지급형’이 먼저 출시되고, 내년 초 ‘월 지급형’이 순차 출시될 전망이다. 현금이 아닌 요양시설 입소비용을 보전하거나 암, 뇌출혈 등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형 상품도 나올 예정이다.
현재 삼성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한화생명 등 5개 생보사가 판매 예정이며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사망 후 남길 보험금 비율, 최초 수령 시점, 수령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출수록 총 지급액이 많아지는 구조이므로, 보험료 납부가 끝난 가입자의 계약해지 시점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55세 이상자라면 연금을, 그렇지 않다면 해지환급금으로 수령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 연금전환 신청을 할 것인지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 충당할 것인지는 장단점을 고려해야 한다. 연금전환 신청은 대출이자 부담이 없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는 반면 사망보험금 부활이 불가하다. 반면 보험계약 대출은 언제든 대출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있원리금 미상환시 사망보험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 상품은 가족이 몰래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반드시 동일인이어야 하며 보험사 대면신청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