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민노총에게 주는 것"

2025-09-28     신지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열린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른바 ‘이진숙 축출법’으로 불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자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냐. 국민에게 방송을 돌려준다던 방송 3법은 사실상 민노총에게 주는 것”이라며 ’이제 KBS를 비롯한 10개 방송사는 편성위원회가 생기고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를 이제) 소위 이재명 경영진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이 법의) 반대 입장을 오래전부터 피력해왔다”면서 “통상 조직 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 것인데, 두 조직(방통위·방미통위)는 그 틀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국민의힘)이나 관계 기관들과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며 “왜 속도전을 내며 법을 통과시켰을까,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로 날짜를 지정했기 때문”이라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치즈법령’이라 생각한다”면서 “(치즈처럼) 곳곳에 구멍 즉 허점이 너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이 왜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다. 그리고 ‘정무직’인 저는 면직 시키면서 ‘임용직’은 면직 시키지 않는다”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 폐지’는 정청래 작품이고, ‘방통위 폐지’는 최민희 작품”이라며 “개딸(민주당 강성지지층)에게 추석 선물 하려고 협의 없이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제 방미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 한 의원이 제 옆을 지나가며 ‘속이 시원하다’고 말했다”면서 “공영방송을 좌파 진영에 합법적으로 갖다 바치는 법이 통과 됐는데, 얼마나 시원하겠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에 대한 투표를 하고 나와 활짝 웃고 있다. 무제한토론을 내내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표정과 대조적이다. /연합

이 위원장은 “(앞으로)이재명 정부는 방미통위를 통해 방송을 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다”며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가 (우리나라를) 소위 ‘Peoples democracy’(인민민주주의)에 더 가깝게 만들려는 것 아닐까”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불의에 저항하지 않거나, 불의에 침묵하는 것도 불의와 공범”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법률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헌법소원’, ‘가처분’등 모든 절차를 통해 이 법이 졸속으로 통과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기존 ‘방통위’는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강제 종결했고, 국민의힘은 개정안 강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제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이 통과된 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방송통신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며 “방송장악위원회라는 오명도 굿바이. 이진숙도 굿바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며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됐던 이 위원장은 이 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되는 순간 자동 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