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현보 목사 구속적부심 기각, 재판부 편견·정치적 판단 의혹 유감”
변호인단, 기각 후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도 재판부 편견 작용” 주장 재판부, 심문 중 서부지법 사태·극우 행태 언급…“사건과 무관한 사정” 지적 “손 목사 활동은 기독교 가치 수호… 과격 집단으로 몰아간 건 명백한 오해” “정치적 판단 배제된 공정한 재판 기대…보석을 통해라도 자유는 보장돼야”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손 목사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편견과 정치적 판단이 들어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의 정치적 성향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신속한 시정과 공정 재판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 기각 판결이 내려진 직후, 손 목사 측 변호인단 김태규·이용호 변호사는 “재판부의 편견과 오해, 그리고 정치적 판단이 기각 원인이 된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선 “손현보 목사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은 이미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확인됐고, 도주 우려도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교회와 주거지를 오가며 생활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속 적부심사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의 편견이나 오해가 작용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문 과정에서 불거진 재판부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심문 중 서부지법 사태를 문제 삼고 종교 지도자의 극우적 행태를 언급했다”며 “이는 이번 사건의 구속 적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 사정일 뿐이며, 선거법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손 목사의 지난 활동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이 왜곡돼 있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의 활동은 탄핵 반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학생인권조례 등 기독교적 가치에 반하는 법안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성애 강제 교육에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는 탄핵 사태 이전부터 시작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손 목사가 속한 모임은 과거 정치적 집회를 주도한 종파와도 다르고, 실제 집회 과정에서도 평화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그러나 재판부는 손 목사를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과격 집단과 동일시하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기각 결정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재판부의 편견과 정치적 판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의 오해가 불식되고, 보석을 통해서라도 구속된 인신이 풀린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