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당시 中우한 실상 알린 기자, 또 다시 징역형
작년 5월 출소 후 다시 구금..."중국 이미지 손상 혐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당시 중국 우한의 실상을 외부에 알렸다가 수감됐던 여성이 똑같은 혐의로 재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 상하이 푸둥법원은 중국 시민 기자 장잔에게 징역 4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죄명은 ‘공중 소란죄’다. 올해 42세인 장잔은 지난 2020년 5월에도 공중 소란죄 혐의로 중국 당국에 체포됐었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당시 중국 우한 지역을 찾아가 병원 복도가 환자 침대로 가득 찬 현장 등을 영상으로 담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면서 "모든 것이 가려져 도시가 마비됐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다", "그들은 전염병 예방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를 가두고 자유를 제한한다" 등의 표현으로 실상을 폭로했다는 혐의다.
공중 소란죄는 중국 당국이 반체제 운동가들에게 붙이는 일종의 낙인으로, 중국 당국은 장잔이 중국의 국가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모욕적이고 중상모략적인 허위 정보를 대량 유포해 사회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했다고 평가했다. 같은 해 12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하이여자교도소에서 복역했다가 작년 5월 석방된 장잔은 석 달 만인 8월께 다시 구금돼 비공개 조사를 받아왔다. 출소한 지 1년여 만에 같은 죄목으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베이징대 출신으로 전직 변호사였던 장잔은 노동자 권익 보호 운동가로 활동했고, 2021년 국경없는기자회(RSF)의 언론자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RSF는 "장잔은 ‘정보 영웅’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중국 당국의 처사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