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 해체는 반(反)법치주의 완성

2025-09-18     자유일보

여권의 반(反)법치 드라이브가 점입가경이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까지 등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대법원장 사퇴 권고를 논의해야 한다’고도 발언했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하부조직이었단 말인가?

탄핵이 내란으로 직결된다는 논리도 어이없지만, 김어준의 제보대로 내란 의혹이 있다면 검경수사권 조정 원칙을 좇아 경찰이 맡아 수사하면 될 일이었다. 막강한 병력의 경찰을 믿지 못해 내란특검을 설치했다면, 여권이 맹렬하게 밀어붙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헌법 제27조 4항), 형사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헌법 제12조 2항). 이미 구속됐고 진술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내란특검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피고인에게 모멸적으로 집행하는 일탈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론 노출에 몰두하던 정치 특검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박영수 특검이 모범(?)으로 보여주었다.

여권은 특검을 구성했으니 기소를 이끌어 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길 것이다. 단 정치 풍향에 관심 없는 법관에게 사건이 배당된다면 무죄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촉각이 곤두서 있을 것이다. 사건 배당의 객관성은 사법작용의 핵심이다. 미국에서는 과거 새로운 사건이 접수될 때마다 은행알을 돌렸고, 현재 대한민국 법원은 기계적으로 사건을 배당함으로써 인위적 조작을 막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안(案)에 따르면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으로부터 법관 추천을 받겠다고 한다. 국회에서 추천한 법관이 얼마나 파당적일지는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도 뻔하다. 또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의 와해 과정에서 역할을 방기하고 굴종함으로써 회원들로부터는 물론 언론사 법조팀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었다.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의 억지스런 무죄판결을 바로잡고자 했다. 법리에 충실한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바람처럼 드러누운 서울고등법원의 ‘기일 추후 지정’으로 인해 무화(無化)되면서 여권의 엽기적 대응에 빠졌다. 조희대 대법원의 해체는 반법치주의의 완성이자 공화정의 종언(終焉)에 다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