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준의 시시콜콜 생활경제] 정기예금·보험 중도·분할해지

2025-09-15     이임준 금융컨설턴트
이임준

대부분 시중은행 정기예금은 중도해지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할해지 제도가 있다. 3회까지 가능하며(일부 시중은행은 만기해지 포함 4회) 분할해지 금액은 중도해지 이율로, 나머지 금액은 약정이자를 지급한다.

은행에 따라 분할해지시 잔액유지 제한(대부분 100만 원)이 있기도 하며, 중도해지 이율은 1개월 미만은 0.1%,1~3개월 미만은 연 0.15%,3~6개월 미만은 연 0.2%를 지급한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잔액의 90% 이내에서 가능하며 이율은 예금이율에 통상 1~2%의 금리가 부가된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경우 일부 분할해지가 가장 유리하고 예금담보대출과 전액 중도해지는 남은 기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은행에 문의하면 담보대출과 중도해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알려준다.

보험도 중도해지나 만기후 해지는 매우 낮은 이자를 지급하므로 만기 알람 신청이나 자동해지 서비스, 자동 재예치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좋다

예·적금 자동해지 서비스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원하는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정기예금 자동재예치 서비스는 만기시 동일 상품으로 재예치할 수 있어 복리효과도 있다. 보통 만기 후 정기예금 경우 1개월 이내는 약정금리×0.5%, 1개월 초과∼6개월 이내는 약정금리×0.3%, 6개월 초과는 약정금리×0.2%를 적용 지급하므로 만기 후 자동해지나 재예치없이 방치하는 것은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보험은 분할해지보다는 보장금액과 보험료를 낮추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감액 신청이 대부분이다. 보험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으로는 감액완납제도·보험료 납입일시중지·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등이 있다. 보험료를 담보로 하는 약관대출 경우 순수보장형 상품은 불가하며 대출한도는 해지환급금의 50~95% 이내(변액보험은 해약환급금의 50~70% 이내)에서 정해진다.

보험담보대출도 예금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급전 필요시에는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