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대법안 철회" 시민단체 비판 높다

2025-09-07     자유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전까지 해치우겠다고 공언한 이른바 ‘검찰개혁 4대 법안’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계속 높아진다.

법조계가 ‘삼권분립 붕괴’를 경고한 데 이어 전문가 NGO들도 ‘수사권의 국가독점’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대로 두면 국민 모두가 정치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5일 한변(한반도의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성명을 내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이냐?"며 검찰개혁 4대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법안은 ①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②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③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④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핵심은 1년 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존 검찰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중대 범죄들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수사 지휘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과 국무총리 산하 국수위(국가수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4대 법안이 통과되면 죽어나는 사람은 검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명분은 수사/기소의 분리라고 하지만 정치 프로파간다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오히려 중대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가 통합되는 추세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한다고 주장하며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3대 특검과 공수처가 수사/기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검찰은 왜 분리해야 하나? 이런 자기모순이 어디에 있나.

국수위는 국회 추천 4명, 대통령 지명 4명, 국수위 추천위 3명 등 총 11명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정권이 마음대로 9대2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총리실 소속 국수위는 수사기관들의 꼭대기에 위치한다. 견제 받지 않는 수사통제기관이 된다.

무엇보다 수사기관들이 많아지면 국민이 무진 애를 먹는다.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처리 단계들이 매우 복잡해지면서 각 단계별로 변호사 수임료를 계속 지불해야 한다. 돈 없는 서민, 중소 상인들은 차라리 감옥 가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전과자 국민만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4대 법안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과는 애초에 관련 없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면 국가는 물론 국민 전체가 손해다. 검찰 개혁은 권력 보존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4대 법안 추진을 중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