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2인자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아닌 의무”…공개반대 입장표명

檢 “보완수사통해 실체적 진실 밝혀야…필요 의무 다하자” 警 "보완수사 대신 수사 요구권 가능…경찰 징계권 주면돼” 경실련 “보완수사권, 檢권한 확대 아닌 최소한의 안전장치” 친與검사 “보완수사로 기소범죄 무죄·불기소 상황 없어야”

2025-09-04     신지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검찰기. /연합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검찰 수장 격인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 아닌 의무”라며 검찰 개혁안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안에 속도를 내고 있고, 최근 경찰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표를 던지자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검찰 내부 친여 성향 검사들과 좌파시민단체까지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향후 입법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직무대행은 3일 부산고·지검을 방문해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에는 현재 상황에서, 미래에는 미래의 상황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의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검찰 수뇌부가 개혁 의제에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검찰 조직 차원의 우려를 대변하며, 사실상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노 직무대행 발언 배경에는 수사권 문제를 함께 다투고 있는 경찰청 입장도 고려가 된 것으로 보인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일원화돼야 한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면 공소청의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찰 주도의 수사체계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 이후 경찰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우려에는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일 뿐 경찰 비대화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좌파성향 시민단체도 민주당발 검찰 개혁안 비판에 힘을 보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미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아예 폐지하면 공익범죄나 사회적 약자 사건이 방치될 위험이 크다”며 “보완수사는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라 기소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한 통제 구상에도 “각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채 정치 개입 가능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표적 친여 성향인 진혜원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SNS에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돼야 하지만 기소할 사안에 수사가 덜 돼 무죄 판결이 나오거나 불기소 처분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들은 사실관계 수집에는 강점이 있으나 법률과 판례에 부합하는 특정 사실관계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법률가에 의한 보완수사 요구와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권 주도의 개혁안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현직 검사, 시민단체까지 우려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노 직무대행이 공개적인 반대에 나선 만큼,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권 내 균열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