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압수수색, 정치활동의 자유 건드린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특검팀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전당대회를 앞둔 정당의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위헌·위법적인 압수수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통일교가 교인 1만여 명을 집단 입당시켜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혐의를 캐고 있다. 특검은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구속된 통일교 전직 고위간부는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대신 김기현 의원의 당선을 도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당시 1차 투표에서 52.93%를 득표해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지만 그 부분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한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라고 기재했지만, 특정인의 정당 가입이 ‘금품’에 해당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정 종교인이 당에 가입했어도 그것이 금품이 될 수는 없다고 반발한다.
특검이 지목한 통일교인 명단 20명 중 국민의힘 당원이 한 명도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당의 당원 명부 시스템에서는 특정인의 입당부터 탈당 일시까지 한눈에 검색된다. 당비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일반당원도 여기 포함된다. 특검이 지목한 20명 중 한 명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무엇보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 활동의 자유라는 예민한 문제를 건드린다. 통일교가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면서 숱한 물의를 일으킨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교인이라고 해서 정치 활동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일교인의 정당 참여가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면 기타 종교인의 정치 참여도 마찬가지 아닌가. 다른 종교인들의 정당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에 걸리지 않는가.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걸면 걸리고 털면 털리는’ 우리나라 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이번 건이 문제가 됐을까.